따끈따끈한 소식이죠, 8월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를 납부한 대상자 규모와 환급액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민 건강보험 환급 대상자 규모와 환급액의 규모, 그리고 환급금을 조회 및 수령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1.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와 환급액의 규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정했다고 8월 22일에 발표했어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른데요, 소득 수준은 총 10 분위로 나뉘며,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5만 2850원 이하) 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 83만원이에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이 상한액도 커지며, 가장 높은 10분위 기준 상한액은 598만원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의료비 본인부담 상환액을 초과한 대상자는 대략 187만명으로 추산되며, 지급액은 총 2조 4708억원이라고 해요. 평균을 내봤을 때 인당 13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죠. 따라서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고 생각된다면 건강보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2.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액을 조회하면 됩니다.
먼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간편 로그인 방법으로 카카오톡 인증을 하면 바로 로그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위의 사진에서 어피치가 가리키는 저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아래의 사진처럼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미지급 환급금을 확인하셨으면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매해 의료비 본인부담 상환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부담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환급금 신청을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만 돌려주는 구조라고 해요. 즉, 신청하지 않으면 돈을 못돌려 받는다는 뜻이겠죠.. 보통 의료비를 많이 부담하시는 분들은 노인층이실텐데 이런 분들은 인터넷이 익숙치 않으셔서 환급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잘 모르시고 신청 방법도 어려우실 수 있을 거에요. 그치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게 어렵진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하셔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대상자라면 우편물도 발송된다고 하니 우편함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겠어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낸 것을 돌려받으시는 것이니 꼭 조회하셔서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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