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며 주택시장이 침제됨에 따라 주택연금의 가입자는 오히려 최근 몇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 오늘은 노후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택연금의 조건과 신청 및 수령액 계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노후자금이 필요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에서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4층 노후보장 체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4층 연금으로 꼽히는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의 집 한 채 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4층 노후보장 체계

2.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주택연금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원 이하(합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 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현재 공시지가 9억이라는 기준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6월 21일, 주택연금 가입 기준에 집값 변동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 주택연금의 신청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음용공사의 지사를 방문하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종류로는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종류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4.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의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주택연금 탭의 가입안내 -> 예상연금액 조회에 생년월일과 주택구분을 선택-> 지급방식과 월지급금 지급유형 선택

지급방식과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하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본인의 여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1. 지급 방식

1) 종신 지급방식: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평생 일정금액을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2) 종신 혼합방식: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이내) 내에서 상시 출금이 가능한 형태로 출금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평생 연금 형식으로 지급
3) 확정기간 혼합방식: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이내) 내에서 상시 출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만 연금 형태로 지급
4) 대출 상환방식: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90% 이내) 내에서 일시에 지급을 받고, 나머지는 평생 연금형식으로 지급
5) 우대 지급방식: 만약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시가 2억원 미만 1주택만 보유한 경우, 인출한도의 설정 없이 평생 연금형대로 지급받되, 종신 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게 됨.
6) 우대 혼합방식: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시가 2억원 미만 1주택만 보유한 경우, 인출한도 범위 (대출 한도의 45% 이내) 내에서 상시 출금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평생 연금형태로 지급. 이 지급 형태는 우대 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짐을 유의한다. 

2. 월지급금 지급유형

1) 정액형: 평생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2) 초기증액형: 초기 일정기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다가 일정 기간 이후부터 초기 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이다. 초기 기간은 3, 5, 7, 10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3) 정기 증가형: 3년마다 월 수령액이 4.5%씩 증가하도록 설정하여 고령의 나이에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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